우리나라에는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PA간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PA간호사가 무엇인지 생소하기만 합니다. PA간호사는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지원인력 PA간호사란?
진료지원인력 PA간호사란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말합니다. PA간호사는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로도 불립니다. 수술실에서 수술보조나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경험 많은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3에서 박은탁(배우 김민재)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보여준 수술보조를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PA간호사라 보면 됩니다.
일반 간호사와 전혀 다른 역할의 PA간호사
이렇게 PA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의료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을 해야해서 간호부서가 아닌 의국 소속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PA간호사의 처우나 업무환경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대형병원에서는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PA간호사들은 의료법에 존재하지 유령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관련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고 PA간호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항상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 왔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나 교육체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간호사들은 PA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해 달라며 긴급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PA간호사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일하고 있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에도 불구 PA간호사 법적 지위문제 여전
얼마전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 시범사업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라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병원장이나 의료기관장이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PA간호사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게 병원장이나 의료기관장이 관련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수행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실효가 있을 것인지 업계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PA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교육, 처우개선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외에서는 PA간호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PA간호사로 일하는 인력이 약 1만 명 정도인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만 명의 PA간호사들이 법의 테두리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전공의보다 PA간호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까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 이번 시범사업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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