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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검사항목, 비용 알아보기

by 힐링스토리94 2024. 2. 28.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당뿐 아니라 빵집,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건증은 꼭 필요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부터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과 검사항목

①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요식업 관련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증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②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강진단은 당연히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발급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③ 검사항목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에 따라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검사항목은 아래에 정리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건강진단결과서 검진항목
업종에 다라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과 유효기간, 구비서류, 발급기간

① 발급비용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3,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1만 원~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부 검사항목에 따라 금액이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만료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③ 구비서류와 발급기간

특별한 준비물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합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 대략 5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사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분실했다면 인터넷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확인하고 발급내역 조회하기로 출력합니다.

- 발급 건수가 0으로 나온다면 아직 건강진달결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검진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건강검진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검진결과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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