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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MRI 비급여 검사비용 자세히 알아보기

by 힐링스토리94 2024. 3. 19.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는 건강검진과 각종 질환의 정밀 검사에 널리 쓰이는 검사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복부와 흉부, 눈, 귀, 안면과 같은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검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RI 검사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RI비금여검사비용

MRI 비급여 비용 알아보기

보통 국민건강보험(이하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급여라고 합니다. 만약 비급여인 경우 고가의 검사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의심된다면 관련 전문의를 찾아 1차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추치의의 의뢰서가 있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검사비용은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검사비용이 75만 원이라면 환자는 2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럼 비급여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비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동네 병원에서는 20~30만 원, 중소병원에서는 40~60만 원, 종합병원은 70~90만 원 정도로 그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이유는 대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 부위의 차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비의 차이입니다. MRI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장비일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해서 보다 정밀한 영상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신 장비의 경우 당연히 도입 가격이 높으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로 검사영상을 CD에 담아 상급병원에 가면 재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촬영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검사장비의 사양이 낮아 상급병원에서 필요한 높은 사양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호갱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본 자료로는 비급여 기준 복부, 흉부 MRI 검사비용은 일반 병원의 경우 평균 49만원(40~70만 원), 종합병의 경우 평균 55만 원(35~89만 원), 상급 종합병원 75만 원(61~94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허리전문병원에서 최근에 검사한 비급여 비용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역시 편차가 큽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약 1/3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에 검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MRI개방형MRI
일반 MRI(좌)와 개방형 MRI(우), 폐소공포증 환자를 위해 최근에는 개방형 MR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 후지필름) 

 

 

MRI 검사 의료보험 적용 질환

MRI 검사의 의료보험 적용은 앞서 살펴본 대로 전문의의 1차 검진과 이상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모든 질환에 적용되지는 않고 보험적용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검사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촬영부터는 개인부담 비율이 80%로 올라갑니다.

 

① 각종 암(癌, cancer)

② 뇌혈관질환 및 뇌종양 : 뇌경색, 뇌출혈, 양성종양 등

③ 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질환, 척수염, 척추염, 척추골절 등

④ 무릎관절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

⑤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⑥ 크론병 등으로 인한 소장, 직장, 항문 병변 의심 시

⑦ 복부와 흉부 MRI 검사 중 악성종양 및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감관결석 등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의료보험 적용 여부

MRI 검사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를 받고 싶을 때 급여가 가능한가 입니다. 보통 두통과 어지럼증은 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지 심한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다는 병증만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통의 원인도 다양하고 어지럼증 역시 그 원인이 여러가지이므로 전문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이상소견이 나올 때만 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고 담당 주치의가 MRI 검사의뢰서를 발급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치의의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뚜렷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특정 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의 경우 전조증상 없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유가 된다면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이상소견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실손은 2017년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 일부 적용이 되고 이후 가입한 경우 별도의 특별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T, MRI, MRA 검사의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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