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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본인부담상한제(외료비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by 힐링스토리94 2024. 3. 15.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내야 할 병원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병원비(의료비)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보다 더 많다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조회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한액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가장 고가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납부한 뒤에 환급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게 되고 상한액 이상은 되돌려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이나 중증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는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상한액도 대부분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조건을 알더라도 계산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통보와 신청방법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우편으로 통지가 옵니다. 환급금 내역과 우편으로 이를 접수할 수 있는 반송용 우편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통장사본, 그리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청서류와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중증이나 노령의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은 자녀들이 대리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준비된 서류를 들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편리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2023년, 작년의 경우는 8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 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다릴 것 없이 공단홈페이지로 간단히 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2023년도 분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고 하반기 9월 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세한 조화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PC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는 PC 기준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화면 중앙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_홈페이지_환급금조회신청

 
②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_홈페이지_로그인

 
③ 환급금(지원) 조회 페이지에 환급금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표시된다면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의료비환급금_조회및신청

 
The건강보험 앱에서는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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