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편두통과 같이 머리의 일부는 물론이고 머리 전체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고 CT나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통과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꼭 필요한지, 또 검사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극심한 두통, MRI 검사 받아야할까?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 두통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입니다. 일차성 두통이란 두통 자체가 증상이자 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후두부 신경통 등이 그것입니다. 일차성 두통의 경우 생활습관 변화나 약물치료, 기타 근육통 치료 등으로 증상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차성 두통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수막염과 같은 뇌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두통이 이차성 두통입니다. 이차성 두통은 바로 MRI 검사를 통해 정밀진단하고 응급치료를 해야 합니다. 두통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두통이라면 전문의를 찾아 검진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전문의는 두통의 양상이나 빈도, 지속시간, 위치, 강도, 동반증상과 같은 임상진단기준에 따라 이차성 두통여부를 판단하고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심각한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 MRI 급여기준과 뇌질환 의심 두통
2023년 10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따른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약 2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MRI 촬영이 가능했지만 극심한 두통이나 걷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과 같이 충분히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치의가 MRI 의뢰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쪽 머리와 눈 주변에 극심한 두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군발두통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과거에는 급여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명백히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어야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통 MRI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뇌질환 의심 두통과 어지럼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②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③ 콧 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는 수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
④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게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⑤ 뇌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 운동기능 검사 등과 같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⑥ 소아에게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수개월 간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⑦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증
⑧ 걷거나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어지럼증
⑨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지럼증
비급여라도 반드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급여 뇌 MRI 비용은 평균 45만 7천803원이라고 합니다. 비급여기준 최소비용은 25만 원이었고 최고비용은 88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비급여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급여가 된다면 20만 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금액에 망설여지지만 반드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경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어느 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하루이틀 지날수록 몸을 가누기 힘들다면 바로 MRI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MRI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한 후 며칠 만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과 같은 병력이 있고 고령이라면 조금도 맘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비급여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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