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당뇨병이지만 당뇨병 환자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요양비(소모성 재료비) 지원 내용 알아보기
당뇨 전단계를 포함하는 성인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수는 무려 1300만 명입니다. 65세 노령인구 중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는 30%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치료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2차 질병, 동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요양비 지원 품목에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삿바늘 등 여섯 종류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국센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기기의 경우에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을 자동 주입해 주는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해당됩니다. 소모성 재료는 구입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당뇨병 관리기기는 구입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일 경우 10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2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인슐린 투여자입니다. 1, 2형과 상관없이 인슐린 투여자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이라면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원금이 적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월 최소 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 최소 25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비용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면 지원금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와 상세 청구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은 아래 서식 다운로드 링크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담당의사, 주치의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1형 당뇨병 환자는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접수 시에 이야기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과에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에게서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공단에 별도의 환자 등록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소모품이나 관리기기를 구입했다면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해당 물품에 대한 처방전,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을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청구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절차와 청구방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모성 재료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구입 시 구입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30_1.hwp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8_4.hwp
장애인 등록을 통한 지원혜택 확인필요
덧붙여서 장애인 등록을 통한 장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당뇨병만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령의 당뇨환자의 경우 대부분 당뇨합병증으로 다양한 2차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으로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치료 후에도 장애 상태가 남아 있다면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당뇨병을 원인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체장애가 인정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생겼다면 이 역시 뇌병변장애가 인정될 수 있고 시력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이식이나 신장투석이 필요한 경우엔 신장장애가 될 수 있고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되는 경우 심장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차 질병의 경우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피고 장애인 등록과 각종 지원혜택을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2차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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