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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폭탄 주의하세요.

by 힐링스토리94 2024. 1. 25.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막바지입니다. 정신없이 챙기다 보면 한 두 번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칫 공제를 중복 적용하거나 과다공제를 해서 세금을 뱉어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대표적인 과다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다공제의 대표적인 실수,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등록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과다공제의 유형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 연말정산 기간 전에 사망한 가족을 삭제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받는 실수도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부양가족으로서의 기본공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등록된 부양가족의 모든 소비금액이 다 반영되므로 그 공제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을 한다면 두 분이 쓰신 신용카드와 현금, 의료비 등 모든 소비금액이 다 등록되기 때문에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이 더 정산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추후 중복공제로 가산세 세율이 더해지면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실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세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손의료보험금, 즉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외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의료비 항목에 ‘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용(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딱!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이 없다면 번거롭지만 보험회사에 연락해 팩스나 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더불어서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치아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이고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치료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임으로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지출액과 무관합니다.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연말정산 적용 방법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80004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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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제외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들이 나눠낸 의료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만 대표 공제

과다공제, 의료비공제와 관련된 질의 중 가장 많은 내용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들이 나누어 결제했는데 누가 의료비공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나누어 결제한 자녀들이 각자 결제한 만큼 공제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등록한 자녀만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장남이나 장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에도 의료비세액공제와 관련된 Q&A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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