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월세입니다. 작년에 낸 월세를 최대 2개월치나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신청가능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이 그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월세액을 차감하고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 방식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월세를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중복은 불가하므로 둘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득 수준이 높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따져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중 소득이 높지 않다면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32평 국평(전용면적 84 ㎡) 이하에 공시가격 4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라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말 기준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계약서 상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는 순수한 월세만 포함되고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하기(국토교통부) >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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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증명서(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상기한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중에 월세 지급증명이 문제가 되는데 세액공제를 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이체확인증을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은행어플 계좌이체 캡처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 은행창구를 찾아 이체확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무통장 입금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소득공제용)
월세 영수증을 주인에게 연락해 발급해 달라고하면 집주인의 경우 당혹스럽습니다.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느냐며 되묻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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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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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 질의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찾아보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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