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역시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자료가 다 등록된 것은 아니라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지만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액을 확인해 보고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완벽정리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과 소비내용에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환급), 오히려 부족분을 더 내야(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일반 직장인의 경우 습관적으로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위에 정리한 일정에 맞게 미리부터 꼼꼼히 챙겨야만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자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빨리 조화하고 종료해야겠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월 18일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①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한 번에 조회 > 한 번에 내려받기(PDF)
③ PDF 자료의 각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④ 누락된 자료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등록 요청 및 팩스 등으로 관련자료 수령
⑤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쇄 + 별도로 받은 공제자료 인쇄 >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자료 체크 하기
① 안경 및 콘텐츠렌즈 구입비
안경구입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시력교정용으로 많이들 구입하게 되는데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하면 친절히 발급해 줍니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의 경우 본인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보통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③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④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국공립 유치원 기타 교육비 등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기타 교육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웰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등록되지만 월세는 별도로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⑥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⑦ 난임치료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⑧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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