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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생활정보

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 드려도 될까? 김영란법 자세히 알아보기

by 힐링스토리94 2024. 5. 9.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데면데면 감사인사만 건네기가 겸연쩍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아이들 손에 쥐어 보내려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한지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는 어떠한 선물도 위반사항

2016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달아 드리는 카네이션도 법률 위반이라 유권해석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을 만큼 이 법은 꽤나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건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을뿐더러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명절 선물의 경우 사교 및 의례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5만 원까지 허용되고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학교선생님과 같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커피캔을 사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도 불가합니다. 다만 반대표가 반학생들을 대표해서 달아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엄격한 법률입니다. 학생 개인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가 전부입니다.
현재의 담임교사가 아니고 작년 담임교사라면 5만 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교와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기간이 아니므로 15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졸업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은 허용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또 위반사항입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들께는 편지나 카드 외에는 어떠한 것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도 주의해야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은 어떨까요? 뭐라도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정부 정책브리핑 페이지 링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724&pWise=sub&pWiseSub=I1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식사와 커피 대접도 청탁금지법 위반

끝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물이라고 하면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그 어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 커피 한잔 사들고 가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면담 때 간단한 간식이나 다과를 준비해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담임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 평가, 지도하는 교과선생님들도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다만 방과 후 학습강사의 경우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과도할 정도라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치맛바람으로 얼룩졌던 우리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라고 이해해야겠습니다. 덕분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은 그나마 스승의 날 때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 하는 큰 고민거리 하나는 덜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시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정도는 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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