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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학교선생님과 학원선생님이 못쉬는 이유

by 힐링스토리94 2024. 4. 28.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관공서, 은행, 학교는 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권거래소(증시)와 같은 각종 거래소들도 휴장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관공서와 학교 외에는 모두 쉽니다. 그럼 왜 학교와 관공서에서 일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걸까요? 덩달아 학원선생님도 못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_휴무

5월 1일, 관공서와 학교 외에는 모두 쉽니다.

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와 학교 외에는 모두 쉽니다. 은행도 쉬고 증권사와 보험사도 쉬고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휴장 합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운영됩니다. 일반 유치원도 대부분은 함께 문을 엽니다.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정상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공무원과 학교선생님, 심지어 학원선생님들은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가 이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쉬는 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그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우리가 달력에서 흔히 보는 빨간날입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국민 모두의 휴식와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딱 휴일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자든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라도 법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은 다릅니다. 법정휴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임시공휴일은 예외). 그 목적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역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서 법적인 근로자라면 이 법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를 해야 한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로서 기업들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에게 휴무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선생님이 못쉬는 이유

먼저 5월 1일 학교와 학원은 쉬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교선생님과 학원선생님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학교선생님의 경우 그 신분이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5월 1일은 휴무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며 몇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합헌결정이 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학원선생님이 못쉬는 이유

먼저 근로자의 날에 학원 가나요?라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에도 학원은 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교 등교일정과 학원일정을 맞추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면 학원은 똑같이 운영됩니다. 그럼 학교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은 알겠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우리 학원선생님들은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앞서 밝혔듯 당연히 학교가 쉬지 않으니 방과 후 아이들을 맡아줘야 하기에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수당은 받고 계신 걸까요? 안타깝게도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학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 원장선생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5명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법앞에 평등해야지만 학교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학원선생님은 학원선생님들대로 섭섭하고 속상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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