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증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검사항목, 비용 알아보기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당뿐 아니라 빵집,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보건증은 꼭 필요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부터 검사항목, 검사비용, 유효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과 검사항목 ①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요식업 관련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불가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증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②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강진단은 당연히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받아..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