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투세 대응1 금투세 뜻과 시행시기 세율 폐지가능성 시행 1년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10 총선이 끝나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이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기준 금액인 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아래..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