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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의미와 유명 걸그룹 소속사 분쟁

by 힐링스토리94 2024. 4. 23.

또다시 우리나라 가요계가 템퍼링 이슈로 뜨겁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와 자회사 간의 지분 분쟁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된 자회사의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계에 만연한 템퍼링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템퍼링의미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전속계약 분쟁으로 알려진 템퍼링

근래 가장 유명했던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은 단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분쟁이 소속 연예인에 대한 템퍼링(tempering)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템퍼링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템퍼링은 선수 빼내기라는 의미

템퍼링(tempering)은 간단히 말해 선수 빼내기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원문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에서는 다른 클럽의 선수를 소속팀의 허가 없이 타 팀에서 이적하기 위해 접촉하거나 설득하려는 부정적인 행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가 발달한 영미권에서는 보통 타 팀 선수에 대한 이적협상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빼가기 위한 사전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식으로는 템퍼링(tempering)이라 하고 영국식으로는 탭핑업(Tapping up)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연예계 템퍼링 방지법 고려해야할 때

문제는 우리나라 연예계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이미 프로가 완연히 정착되면서 종목을 불문하고 선수에 대한 템퍼링은 영미권과 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e스포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예계만은 아직 템퍼링을 막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연예계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지만 템퍼링 관련 조항은 없다시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붐에 비하면 제도적 시스템은 아직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획사는 단순한 에이전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아주 특이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장악력이 비교할 바 없이 강하고 수직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어린 나이에 연습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해 이러한 템퍼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 연예인들은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고 자칫하다가는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예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저 신뢰와 믿음 같은 애매모호한 단어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한류 문화산업이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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